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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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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2.9.(목)

▣ 내용: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힘.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9.(목)부터 3.10.(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힘.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