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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정책과
▣ 작성일: 2023.12.12.(화)
▣ 내용: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이하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으며,
-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인정 후 난민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불인정 사유로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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