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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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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작성일: 2024.1.4.()

내용: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전문인력 비자)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외)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신규 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며, 이 밖에도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규모 등을 산업별 소관 부처와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5천 명으로 정하였다.

- (비전문인력 비자)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취업비자는 발표된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지속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24년 제도 시범 운영과 함께, ’25년 제도 본격 운영을 위하여 고도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분야별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필요 도입 규모 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단년도가 아닌 3년 단위의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