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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308명→414명) 운영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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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작성일: 2024.1.29.()

내용:

‘24129일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 414(34개 언어)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지난 ’21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32개 언어)이 참가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은 106(25개 언어)으로, 이들은 ’261231일까지 난민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한 명인 미얀마어 통역인 A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0년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17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난민통역으로 난민 보호와 난민심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에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하여 난민통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수 언어 통역인을 확보하는 등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위촉식에서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