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4.12.19.(목)
▣ 내용:
□ 법무부는 2024.9.30.~11.30.(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하였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