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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Helps Companies Fill More Jobs, Strengthens Worker Protections in the H-2 Programs with Final Rule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2.17.(화)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미국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합법적 미국 고용주가 임시 또는 계절적 농업이나 비농업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청원하도록 비이민 비자(H-2B) 프로그램을 현대화 및 개선할 예정이다. 최종 규칙은 무엇보다 금지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새로운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H-2A 및 H-2B 근로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효율성 개선
이 최종 규칙은 H-2 프로그램 참여 자격 대상 지정 국가의 연간 목록 작성과 게시 요건을 없앴으며, H-2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의 비 체류 기간을 일률적으로 6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 근로자 보호 강화 및 프로그램 개선
금지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고용주에게는 새로운 처벌 규정과 관련 법을 위반한 청원인에 대한 청원서 거부 기준을 도입하였다.
□ 근로자의 유연성 향상
- 최종 규칙은 고용 중단 후 최대 60일 동안 새로운 유예 기간을 추가하여, 이 기간에 H-2 근로자는 H-2 신분을 위반하거나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적격 일자리를 찾거나 미국 출국을 준비할 수 있다.
- 최종 규칙은 “이동성”을 허용하므로 자격을 갖춘 H-2 비 이민 근로자는 고용주가 체류 연장 청원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새 고용주와 함께 일을 시작할 수 있다.
□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모든 청원서에는 새로운 비 이민 근로자 청원서(I-129)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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