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5.1.5.(일)
▣ 내용:
①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비자 쿼터 3.5만 명 유지
②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합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축소 관련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 (전문·기능인력 비자) 그간 전문・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24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신규 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합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분석, ’23~’24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연간 3.5만 명),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을 ’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비전문인력 비자)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규모는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취업비자는 발표된 발급규모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외국인력 과다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적시 대응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5년 제도 본격 운영과 아울러,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