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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가족형성은 수용국 사회가 대처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낳고 있다. 특히 혈통에 근거하여 국적이 부여되고, 영주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특히 미등록 아동의 권리는 이민정책의 난제로 남아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일본에서 장기거주하고 학령기 자겨가 있는 가족’도 재류특별허가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재류특별허가제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여러 요건들을 참조하여 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시행되었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강제출국이 유예되지만, 실질적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에 체류할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