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1조기적응지원단)으로 지정되어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교육내용
1외국인 유학생(총 교육시간 : 3시간)
차 시 |
과 목 |
내 용 |
비 고 |
1 |
기초법·질서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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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 |
2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선택
※ 기술창업이민, 뿌리산업 기술인력 등 진로 소개
-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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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학생 필수정보 |
-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 등
-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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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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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밀집지역 외국인(총 교육시간 : 2시간)
차 시 |
과 목 |
내 용 |
비 고 |
1 |
기초법·질서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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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 |
2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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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공통과목을 내용으로 2차시 수업으로만 진행
3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총 교육시간 : 3시간)
차 시 |
과 목 |
내 용 |
비 고 |
1 |
기초법·질서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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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 |
2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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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권보호 |
- 근로현장에서의 인권보호
- 인권침해사례, 성폭력·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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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사 |
* 3차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등 인권관련 전문가가 담당하며, 지원단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강사배정
교육언어
- 1. 외국인유학생·밀집지역외국인 : 참여자가 2개국 이상의 외국인(언어권)으로 구성되는 경우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되, 멘토(또는) 통역 지원 가능
- 2.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
※ 강의는 출입국사무소 회의실 등에서 하고, 각 사무소별 월 1회 이상 소시넷을 통해 강의일정을 개설하여 운영
참여시기
- 1. 원칙 : 외국인등록 전에 참여(이수)
-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으나,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효과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입국초기의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유도
이수혜택
- 1.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혜택을 부여
- ①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제외)
※ 외국인등록 후에 이수한 경우는 다음번 체류기간 연장 시 혜택 부여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