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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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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3-09 |
저자(책임) | 김영근 |
저자(공동) |
현재 선원취업자(E-10)의 총 정원은 해상노련과 수협(또는 해운조합) 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합의, 해양수산부 적정성 검토 후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지침에는 국내 체류 중인 선원취업(E-10) 자격자의 전체 규모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총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어선원(E-10-2)의 경우 기존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로 입국한 자도 총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어업분야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선원취업자(E-10) 총정원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전락된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향후 관련 정책 및 통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